(거주지역에 따른 가산요소가 반영됩니다.)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 순수입의 총합입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평균값을 토대로 계산되었습니다. ※ 표준양육비는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