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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뿐인 부부의 재산분할, 매도 시점까지 기다리는 조정 설계

작성자 사진: 여름 법률사무소
여름 법률사무소
7월 21일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21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부 재산이 집 한 채에 집중된 경우,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매도 시점을 유연하게 열어두되

최종 기한과 안전장치를 명확히 하는 조정은,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고,

지급기일·지연손해금·담보 설정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구 하나가 허술하면 15년 뒤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재산분할을 고민 중이시라면

조정조항 설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략내용]

의뢰인 부부의 재산은 사실상 아파트 한 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이 필요한데,

당장 집을 팔자니 급매로 시세보다 낮게 처분해야 하고,

언제 팔릴지도 알 수 없으며,

향후 집값이 오를 경우 지금 파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주거 안정 문제도 걸려 있어,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은 '기다리는 재산분할' 구조의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지분을 한쪽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명의를 정리하고,

명의를 넘겨받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지급기일입니다.

"부동산 매도 후 잔금 수령일로부터 7일" 또는

"약 15년 뒤의 특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정하여,

좋은 조건에 팔리면 그때 정산하고 팔리지 않더라도

최종 기한을 명확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장기간 지급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안전장치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①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하여

이행을 강제했습니다.


② 지분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최고액을 재산분할금보다 넉넉하게 정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생기더라도

재산분할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부동산 즉시 매도 없이 조정 성립

✔ 연 10% 지연손해금 + 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분할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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