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당일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단기간 이혼 확정
- 여름 법률사무소
- 4월 16일
- 1분 분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조건보다도 “빨리 끝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 분할할 만한 재산이 크지 않고
* 양육비 산정을 두고 끝까지 다툴 필요가 없으며
* 감정 소모가 이미 한계에 이른 경우라면
절차를 길게 끄는 것이
오히려 시간·비용·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의 뚝딱이혼 조정서비스는
이러한 사건에서
소송경제와 절차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는
노령, 질병, 해외 거주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당사자 출석 없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혼을 확정한 사례들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당사자 간 불신이 깊어 조정 절차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와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가능했지만,
조정조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끝까지 심리적 거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은 명확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되 종결 방식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가져간 사례입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은 본 사건에서
‘조정 성립 + 화해권고결정 종결’이라는 구조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 이혼 의사
* 재산분할에 관한 정리
*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사항등
주요 쟁점은 모두 조율되었으나,
당사자 간 신뢰 문제를 고려해
조정조서 작성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이고,
이혼의 효력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부부는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이혼 성립
*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합의 내용 확정
* 추가 분쟁 없이 이혼 절차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