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장기간 연락두절, 공시송달 이혼 성립
- 여름 법률사무소
-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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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27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언뜻 보면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므로 쉽게 진행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겪은 폭력과 유기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혼인 파탄의 구조적 상황을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간절한 이혼 의사가 재판상 충분히 인정되어,
원치 않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의 연락두절로 이혼 진행이 어렵다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의뢰인(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와 가정폭력을 겪었습니다.
결국 별거에 이르렀고, 수년간 남편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은 의뢰인의 삶에 큰 부담이었고,
종교적 이유와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반드시 이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여름을 찾으셨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이혼조정신청서 송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이혼이 불가피했습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은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재판상이혼 사유 중 민법 제860조 제6호(혼인 파탄)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혼인공동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기간 중의 주요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경찰 출동 등 과거 폭력 정황,
그리고 수년간의 연락두절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혼인관계 파탄의 추가적 근거로 삼아,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법 제860조 제6호(혼인 파탄)를 사유로 한 재판상이혼 인용
→ 의뢰인, 원치 않는 혼인관계에서 해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