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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잘 헤어지는 법' 이혼조정에 쏠리는 눈..."감정 소모 줄이고 실리 챙겨야"

  • 작성자 사진: 여름 법률사무소
    여름 법률사무소
  • 5월 6일
  • 2분 분량

협의이혼 한계·재판이혼 부담 틈새 파고든 ‘제3의 대안’ 투명한 비용 앞세운 조정이혼 특화 서비스 '뚝딱이혼' 등장

가정의 달 5월은 통상 가족의 화목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부부들에게는 관계의 유지와 정리 사이에서 진지한 결단을 내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명절이나 가정의 달 직후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현상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인가’를 두고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내는 ‘협의이혼’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혼’의 양극단 사이에서, 합리적 타협점인 ‘이혼조정’을 제3의 대안으로 택하는 흐름이 짙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혼 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재산 분할부터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산정 등에 대해 협의만으로 원만하게 결론을 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곧장 소송전으로 돌입한다 해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친 진흙탕 공방을 감수하게 되고,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부모의 적나라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 자녀들의 심리적 상처도 큰 고충일 수밖에 없다.


두 방식의 한계와 현실적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대안이 바로 법원이 개입하는 ‘조정이혼’이다.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중재자로 나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도록 돕는다.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등 핵심 쟁점을 합의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소송 대비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된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며 수요가 늘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하고 수천 건의 이혼 소송·조정 사건을 다뤄온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양측 모두 감정적 앙금이 없고 비교적 담담하게 정리가 가능한 경우에나 현실적인 선택지”라며 “재산과 양육 문제가 얽혀 있다면, 결국 전문가의 중재를 거쳐야만 실질적인 타협점이 도출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 소장 접수 후 첫 기일에서 조정으로 전환해 합의를 이루거나, 당일 이견을 좁혀 화해권고결정으로 단기간에 이혼이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방어하거나 오히려 유리한 비율을 확보하는 등 실리적인 성과도 법조계에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의 강도를 낮추고 쟁점을 선제적으로 가늠해보는 것이 최근 이혼 소송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법률 시장에도 조정 절차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배선경 변호사와 이자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여름 이혼센터의 ‘뚝딱이혼’이 대표적이다. 특히 법무법인 여름 이혼센터는 조정이혼 법률 서비스 ‘뚝딱이혼’을 필두로 실제 사건 기준 조정 성립률 80%를 넘어서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고 빠르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뚝딱이혼’은 투명한 비용 구조를 내세워 99만 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해 초기 상담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협의이혼은 막막하고 재판이혼은 부담스러운 수요층을 겨냥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조정 중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송의 판을 키우기 전, 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명확히 분리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모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배선경 변호사는 “모든 이혼이 날 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며 “협의는 어렵고 소송은 두렵다면, 조정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미 생명력을 잃은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본인과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상처를 덜 남기며 건강하게 이별하는 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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